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7.06
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,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[회신]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2017.7.1.일부터 2023.1.31.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 중임 2. 질의내용 ○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상속개시 시점에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【가업상속공제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1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 2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 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[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.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[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]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,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 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 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. 상 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 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 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 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다. 삭제 <2016.2.5> 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-15…1 【가업상속 판정 기준 】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 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. 4. 기존 질의회신 ○ 서면-2020-상속증여-0196, 2020.06.29.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-15-8(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가업종사기간 : ’02.1.1. ∼ ’12.1.1.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 사, ’18.11.1.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○ 상속개시일 : ’19.11.1. 2. 질의내용 ○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 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